순창군의회 ‘위기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조례안’ 의견 청취
“조례 제정으로 아동·청소년 건강한 성장, 행복한 삶 누리길 희망”
- 유승훈 기자
(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는 7일 김정숙 의원이 발의한 ‘순창군 위기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순창군청 아동 및 정신건강 담당 부서 관계자와 순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지역 청소년 관련 기관 대표 등 8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위기 청소년을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순창군의회가 순창교육지원청에서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순창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및 청소년 자해 건수는 1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차원의 위기 청소년 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정숙 의원은 “해당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며 심리적 외상으로부터 고통 받는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실태를 잘 아는 전문가들과 지속적 대화를 추진해 왔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순창지역 내 아동·청소년이 고통 없는 건강한 성장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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