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전직원 대상 '규제혁신·이해충돌방지법' 교육
- 박제철 기자
(부안=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부안군은 6일 군청 대강당에서 군청 및 부안군의회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및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아름 법률사무소 박형윤 변호사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은선 청렴연수원 강사를 초빙해 새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체계와 새로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새 정부는 규제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의 완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또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군민의 삶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규제개혁을 추구하고, 사적이익을 사전에 차단해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렴한 부안군을 만들고 군민 신뢰를 한층 더 쌓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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