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12월 말까지 농지 이용 실태조사…불법 행위 고발 조치
- 김혜지 기자
(무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전북 무주군은 12월 말까지 2022년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올해 7월 말 기준 농업법인이 소유한 것으로 파악되는 농지 △토지 이용 계획상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농지 △토지대장상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소유로 추정되는 농지 △최근 5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실제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이다.
특히 농지법 위반 사례로 지적돼 온 농막·성토 관련 조사와 함께 태양광이 설치된 농업용 시설(축사·버섯재배사 등)의 경영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농지 위 건축물 등도 살필 예정이다.
무주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무주군 관계자는 "농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철저하고 세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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