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전 직원 대상 부패 방지 청렴 교육

전북 정읍시는 13일 정읍사예술회관에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시민 중심의 청렴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2년 부패 방지 청렴 교육’을 진행했다.  이학수 시장이 인삿말을 하고 있다.(정읍시 제공)2022.09.13/뉴스1
전북 정읍시는 13일 정읍사예술회관에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시민 중심의 청렴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2년 부패 방지 청렴 교육’을 진행했다. 이학수 시장이 인삿말을 하고 있다.(정읍시 제공)2022.09.13/뉴스1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정읍시가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며 '청렴 정읍'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13일 정읍사예술회관에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시민 중심의 청렴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2년 부패 방지 청렴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을 통해 공직자 복무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비위·부정행위를 바로잡아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정읍시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날 교육에는 안영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 교육 전문 강사가 공직자 업무추진 시 이해관계와 부패로부터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청탁 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또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사례와 갑질 예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및 교육자료 제시를 통해 직원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정읍시 행정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말에 더 귀 기울이고 더 소통해 모든 시민이 공감하는 행정으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청탁 직원은 무조건 배제하고, 원칙에 따라 시민과 소통하고 맡은바 업무를 열심히 하는 직원이 대우받는 인사를 시행해 공정하고 깨끗한 정읍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가족 채용 비리, 이해관계자 수의계약,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등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개인 간의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