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기좀 하자" 장애 여아 모텔로 데려간 60대 '징역 4년'

"집행 유예 기간 중 범행, 용서 못받아"

ⓒ News1 DB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장애가 있는 여자 아이를 모텔로 유인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5일 오후 4시께 장애가 있는 B양(11)을 전북 완주군의 한 모텔로 데려간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집 밖에서 혼자 놀고 있던 B양에게 "얘기 좀 하자"며 모텔로 유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 방을 달라고 한 A씨를 수상하게 여긴 숙박업소 주인의 신고로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장애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추행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여전히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