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수해주민 대상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예비비 활용
사유시설, 소상공인 지원금 중 국·도비 부담분 1억5200만원 긴급 지원
- 유승훈 기자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는 '8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발생 시설에 재난지원금 일부를 신속 지급하기로 했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8~17일 이어진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주택 및 농경지 등 사유시설과 소상공인 등에 전체 재난지원금 6억600만원(8월27일까지 반영) 중 도비 부담분 1억5200만원을 예비비로 우선 지급한다.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돕기 위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안전부) 지난 29일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를 우선 교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도는 도비 부담분에 대해 예비비를 활용, 피해 지역에 국·도비를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호우로 발생한 피해 시설 중 법적 기간(공공시설 17~24일, 사유 17~27일) 내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신고·확정한 피해 중 주택 및 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과 소상공인 침수 피해에 대한 1차 정산분이다.
특히 이번 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당초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예외적 규정을 적용한 정부 정책에 따라 개소 당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17~27일까지 호우로 신고·확정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금 합계가 3000만원 이상인 4개 시·군(군산, 익산, 진안, 무주)에는 국·도비가 지원된다. 지원금 합계가 3000만원 이하(국·도비 미지원 대상)인 7개 시·군(전주, 정읍, 김제, 완주, 장수, 임실, 부안)은 자체 재원으로 지급한다.
전북도는 해당 시·군과 협조해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추석 전 피해 주민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국세 납부 유예와 지방세 감면, 통신요금 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개 간접 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한편 '8월 집중호우'에 따라 접수된 공공·사유시설 피해는 11개 시·군에서 950건(공공 1건, 사유 949건), 피해액은 2억100만원(공공 6200만원, 사유 1억39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구체적 피해를 살펴보면 공공시설은 군산시 해망동 급경사지 1개소(6200만원)다. 사유시설은 주택 37개소(전파 1개소, 반파 1개소, 침수 35개소), 농작물 122.3㏊, 소상공인 침수 148개소 등 1억39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민들이 겪고 있을 어려움을 고려해 우선 도 예비비를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추석 전까지 신속히 지급되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