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민 공익수당 60만원 추석 이전 지급…대상 6044명

전북 순창군청사./뉴스1
전북 순창군청사./뉴스1

(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순창군은 ‘농민 공익수당’을 추석 명절 전 모두 지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농민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증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환경 조성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이다. 지급액은 60만원(1년)이다.

순창군은 지난 2~4월 농민 공익수당 신청접수를 완료했다. 이후 지급대상자 및 지급 제외 대상자 안내와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대상 6044명을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2년 이상 전북도 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가지고 있는 농가다. 도내 농지 또는 연접한 타 시·도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 규모가 1000㎡ 이상이어야 한다.

농민 공익수당은 무기명 선불카드(30만원 2장)로 지급된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가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민들의 가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