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장례식장 조폭 패싸움' 2명 추가 실형…징역 1년·3년

"조직 위세 드러내며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안감 조성"

ⓒ News1 DB

(군산=뉴스1) 김혜지 기자 = 일명 '전북 익산 장례식장 조폭 패싸움' 사건과 관련해 폭력조직원 2명이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원 A씨(39)와 B씨(21)에게 각각 징역 3년과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시장파 소속인 A씨와 B씨는 지난 2월6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동산동 한 장례식장에서 라이벌 조직인 역전파 조직원 C씨 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역전파 조직원들이 본인이 속한 조직원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동료 조직원 3명과 함께 C씨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씨 등 조직원 38명을 불러모았고 역전파 조직원 12명과 야구방망이, 각목, 흉기 등을 들고 패싸움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역전파 조직원들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거나 머리가 찢겨 출혈이 생기는 등 크고 작은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C씨)를 한 차례 밀친 사실은 있으나, 동료들에게 상대 조직원들과 싸우지 말라고 말린 것에 불과하다"며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C씨를 포함해 역전파 조직원들과 몸싸움하는 장면 등이 찍힌 장례식장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바탕으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직의 위세를 드러내며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A씨는 사건 당시 조직원들의 폭력 행위를 지휘하면서 범행을 주도한 점, B씨는 하위 조직원으로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경찰은 일명 '익산 장례식장 조폭 패싸움 사건'에 연루된 조직폭력배 50명(18명 구속)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구시장파 조직원은 38명, 역전파는 12명이다. 이날 A씨 등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패싸움에 가담한 혐의로 양쪽 조직원 5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3년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iamg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