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농어민 조세감면제도 일몰연장법안' 등 농업관련 8건 대표발의

"농업인 위한 조세감면 5년 더 연장해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5.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고창)은 농림어업인의 생업 안정과 농협·수협·축협의 농어민지원사업 활성화 유지 목적으로 조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행 중인 감세·면세 특례제도를 연장하는 법안 8건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감세·면세 특례규정 중 주요항목들의 일몰기한이 2022년 말로 도래함에 따라 2027년 12월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5건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 등 총 8건의 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감세나 면세 특례제도의 경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일몰기한이 너무 단기간에 도래하도록 하는 입법이 반복되다 보니 관련 법률의 개정 때마다 다양한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며 "이로 인해 농림어업인과 협동조합법인 등 정책대상집단과 이해관계인들의 불안과 불만이 반복·가중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일몰연장법안에 포함된 법안으로는 국세에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합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영농자녀 등이 증여 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합 3000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조합원 1000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다.

또 지방세로는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제안 사항 없음 유통자회사 유통시설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등이다.

윤 의원은 "그간 조세감면 특례조항을 통해 농어민과 협동조합들이 감면 받은 세액은 연간 2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대단히 큰 규모"라며 "법률안 통과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