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청년 월세 지원한다"…월 최대 20만원
- 강교현 기자
(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 완주군은 22일부터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재산 조건은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6887원)이면서,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실제 납부한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을 1년동안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 소유자 및 전세 거주자,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이미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았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마이홈포털과 복지로 누리집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온라인이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완주군 관계자는 "지역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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