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청년 월세 20만원 특별지원…22일부터 신청
- 김혜지 기자
(장수=뉴스1) 김혜지 기자 = 전북 장수군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세비를 지원한다.
장수군은 18일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비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19~34세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청년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 원)이면서 재산 가액 1억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원)이면서 재산가액 3억8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1월부터 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22일부터 내년 8월22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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