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에 의한 성관계다"…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

재판부 "반성 없고 변명 일관, 죄질 불량" 징역 9년 선고
피해자 딸,우울증 심각단계…극단적 선택 시도까지

술에 취한 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뉴스1 DB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술에 취한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폭행을 당한 딸은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원심이 명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7년,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유지됐다.

A씨는 4월 새벽, 전북의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한 친딸 B씨(20대)를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부터 A씨와 함께 원룸에서 살았던 B씨는 사건 당일 아버지와 함께 야식을 먹으며 술을 마셨다.

A씨는 술을 먹던 중 자신이 과거 성범죄로 교도소 생활을 했던 사실과 사람을 죽일 뻔한 일을 딸에게 이야기했다.

실제 A씨는 2012년 강간치상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2017년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성범죄로 여러차례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처음 듣는 무서운 이야기에 B씨는 두려움에 떨었다. 이 모습을 본 A씨는 갑자기 늑대로 돌변했고, 술에 취한 B씨를 제압한 뒤 2차례 성폭행했다.

성폭행을 당한 B씨는 A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를 틈타 도망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우울증이 심해져 사건 발생 10일 후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합의해 성관계했다. 강제로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9년을 선고하자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범죄로 여러차례 처벌 받았고 동종 범죄로 실형 받아 복역했음에도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누범기간이 끝난 뒤 1달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뒤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 재판부가 이러한 사정을 모두 반영해 형량을 결정한 만큼, 피고인이나 검사의 주장처럼,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사의 신상정보공개 고지 명령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라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의 요지가 포함된 피고인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되면 피해자의 신상정보 노출 우려가 있다”며 “징역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신상정보공개를 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hada072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