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 좋아해" 사망한 직장동료 아내 성폭행한 60대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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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을 성폭행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사망한 직장동료의 아내였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정보공개 5년을 명했다.

A씨는 2012년 6월경 전북 진안읍에 거주하던 B씨(40·여)를 인근으로 불러내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내가 널 좋아하는데 왜 만나주지 않냐”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선 1월부터 B씨에게 “선물을 사주겠다”면서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가 거절하자 주먹으로 한 차례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장애(지적장애 3급)를 가지고 있고, 남편의 사망으로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한 B씨의 남편은 A씨의 직장 동료였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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