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 성매매 여성 소개 보도방 업주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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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28일 유흥주점에 여성 접대부를 소개해 남자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보도방 업주 이모씨(3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2년간의 보호관찰·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일대 유흥주점에 여성 접대부를 소개해 주고 접대부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성매매 대금으로 1인당 15만원을 받아 그 중 13만원을 여성 접대부에게 줬으며, 별도로 접대부 1인당 3만원씩 소개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도방을 운영한 것 자체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해 불법(직업안정법 위반)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가벼운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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