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언론사에 돈 건넨 부안군 의원들 '유죄'

벌금 80만원으로 '당선직 유지'…언론사 대표는 '실형'

(정읍=뉴스1) 박효익 기자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박현)는 11일 선거를 앞두고 언론사 대표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2) 등 부안군의회 의원 5명을 비롯한 예비후보자 17명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도 높은 준법정신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홍보 기사의 게재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피고인들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언론사의 주도적인 요구 내지 유혹에 의한 것으로, 불리한 보도를 우려해 이뤄진 경우도 있으며, 해당 지역신문의 매체 영향력이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언론인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선거를 경제적 이익 추구의 기회로 삼아 언론매체가 갖는 영향력을 내세워 이를 선거홍보 수단으로 제공한 죄책이 무겁다"며 부안 모 언론사 대표 박모씨(75)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8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비후보자들과 언론사 대표 박씨의 관계, 금품 교부 시점, 기사 내용 및 게재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위해 평생구독권의 구매를 가장해 박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기소된 18명 전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언론사 대표 박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3월과 4월 사이에 예비후보자들의 프로필과 출마의 변, 인터뷰 등의 기획기사를 보도하는 대가로 당시 부안군수, 전라북도의원, 부안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17명으로부터 평생구독료 명목으로 개인 당 50만원씩, 총 8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에게 평생구독료를 지불한 예비후보자들은 모두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 등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 97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whick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