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잖아요"…법정에 선 증인, 교육의원에 쓴소리

전북 김정호 의원, 위증교사 등 혐의 1심서 법정구속되자 항소
항소심 선고공판 25일 오전 10시 예정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일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최규일) 심리로 열린 김정호 전라북도 교육의원(65)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정모씨는 김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자신에게 질문을 하자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이 같이 대답했다.

정씨는 이날 김 의원이 자신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공소사실에 관해 증언했다.

정씨는 "김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을 때 김 의원의 부탁으로 김 의원의 선거를 도운 자원봉사자들과 여러 차례 만났다"며 "자원봉사자들이 속해 있는 자원봉사단체에서 내가 고문으로 있다는 것을 알고 중간역할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의원은 검찰 출석을 앞둔 자원봉사자들에게 '돈을 받지 않았다고 말해 달라'고 시켰다"라며 "돈을 받았다고 하면 자원봉사자들은 벌금을 내야 하고,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그렇게 시킨 것"이라고 했다.

정씨는 "김 의원은 또 자원봉사자들에게 '벌금을 다 물어주겠다', '3년만 피해다니면 끝날 것이다'고도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 의원의 부탁으로 자원봉사자들과 만나는 자리에 동행하기는 했지만 중간다리 역할을 했을 뿐 특별한 역할은 하지 않았다"라며 "김 의원이 아무 상관도 없는 나에게 그런 부탁을 해서 검찰 조사를 받고 법정에 서는 등 너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정씨는 1심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나선 바 있지만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히 확인할 목적으로 항소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정씨를 다시 증인으로 소환했다.

김 의원은 위증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6·2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대가로 자원봉사자 조장 2명을 통해 김모씨(65·여) 등 자원봉사자 3명에게 70만원을 건넨 일로 조장들이 기소되고 김씨 등이 증인출석을 요구받자 2010년 10월 말 남원시 왕정동 남원여고 앞에서 김씨 등에게 "조장들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달라"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다.

김 의원은 이듬해 1월까지 수차례 김씨 등을 만나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김씨 등이 위증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피해다녀라"며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5월26일까지 김씨 등이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도록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노력에 큰 장애를 초래하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라며 "더욱이 피고인은 전라북도 교육의원으로 높은 도덕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되고 제반 법질서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끝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김 의원을 도와 자원봉사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의원의 아내 김모씨(60)에게 벌금 300만원, 김 의원의 지시대로 법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자원봉사자 3명에게 각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김 의원 부부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25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사건에 연루된 자원봉사자 조장들은 2011년 1심 재판에서 일관된 진술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데 이어 2012년 최종적으로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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