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여사장 추행' 前 전주시 고위 공무원 혐의 부인
- 박효익 기자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A씨는 17일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는 또한 "피해자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결백을 밝히고자 여기(재판)까지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9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단란주점에서 이 주점 여사장 B씨(50대)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신체 일부를 꺼내 B씨의 몸에 문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 B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달 3일 오후 3시30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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