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한 기사 써 달라" 언론사에 금품 제공, 당선자 등 무더기 기소

(정읍=뉴스1) 박효익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13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정자들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부안 모 언론사 대표 박모씨(75)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박모씨(49) 등 군의원 당선자 5명을 비롯해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총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언론사 대표 박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3~4월 출마 예정자들의 프로필과 출마의 변, 인터뷰 등의 기획기사를 보도하는 대가로 군의원 당선자 박씨 등 총 17명으로부터 평생구독료 명목으로 개인 당 50만원씩, 총 8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언론사 대표 박씨는 "당선자 박씨 등으로부터 평생구독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강압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며 "또 박씨 등에게 유리한 기사를 작성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당선자 박씨 등도 "선거운동을 위해 보도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평생구독료를 지불한 게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신문 등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며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로 된다. 이에 따라 부안에서 대규모의 재선거가 실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씨 등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 97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whick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