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신전환 여론조사 왜곡 전 군산시장 예비후보 고발

군산시 선관위,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 A씨 등 5명 고발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전화를 불법으로 착신 전환한 전 군산시장 예비후보 A씨와 사무장 B씨, 회계책임자 C씨 등 관련자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선관위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이름으로 10여대의 전화를 개설하고 사무장인 B씨의 휴대폰 등으로 착신 전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B씨는 2건의 여론조사에서 A씨가 적합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경우 응답자 선정방법과 조사지역, 표보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표본크기 등을 명시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1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일관성 없고 형평성 없는 자격심사에 불만을 토로하며 군산시장 예비후보를 사퇴했다.

군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 경선을 앞두고 전화 불법 착신전환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 불법적인 착신전환에 대한 조사를 벌여 혐의가 있으면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