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혐의 씨름협회 간부에 징역 5년 구형
- 박효익 기자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검찰은 1일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지시로 승부조작에 관여한 선수들이 선수생활을 마감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구속기간을 장기화하는 등 피해를 키웠다"며 이 같이 의견을 밝혔다.
한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승부조작에 관여한 선수들의 진술이 계속 바뀐 데다가 선수들 간의 진술에 모순점도 많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한씨)의 지시로 승부조작을 했다는 선수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또 실업팀 선수들에게 고교팀 감독이 승부조작을 제안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이 전북씨름협회 전무이사로서 영향력을 발휘해 승부조작 지시를 내렸다고 하지만 해당 직은 무보수의 명예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또 승부조작으로 우승을 차지한 안태민 선수로부터 아무런 금전적 보상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사건에 연루된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한씨는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A씨를 비롯한 씨름선수 3명을 장수군청 씨름단과 충북 증평군청 등에 입단하게 한 뒤 그 대가로 A씨 등으로부터 6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씨는 2012년 1월 전북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열린 설날장사씨름대회 금강장사급(90㎏ 이하) 결승전과 8강전 경기의 승부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2일 오전 9시50분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승부조작에 가담한 씨름선수들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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