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자 '집유'

유씨는 4월 3차례에 걸친 총 6시간의 보충 예비군훈련에 참석하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므로 향토예비군 설치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이같은 한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그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해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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