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인권보호 부서 공무원이 파견근무 여직원 성추행?

전주지법, 전북도청 소속 6급 공무원에게 벌금형 선고
술자리서 '러브샷' 강요하고, "뽀뽀해 달라" 얼굴 들이밀어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 서재국 판사는 25일 위탁기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위반)로 기소된 공무원 고모씨(47)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고씨에게 성범죄 재발방지에 관한 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했다.

고씨는 3월15일 오후 7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일식집에서 A씨(26·여)와 단 둘이 술을 켵들인 식사를 하면서 A씨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A씨와 러브샷을 하고, 악수를 빙자해 여러 차례 A씨의 손바닥과 손등, 손목을 주무르고 비비며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또 A씨가 집에 돌아가려 하자 "회식이니까 집에 못 들어간다고 해라"고 말해 귀가를 하지 못하게 한 뒤 식탁을 가운데 두고 맞은편에 앉아 있던 A씨에게 "뽀뽀를 해달라"며 여러 차례 얼굴을 들이민 혐의도 받고 있다.

고씨는 전북도청으로부터 국가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위탁단체에서 일하는 A씨가 2월26일부터 도청으로 파견근무를 나와 자신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자신으로부터 지시·감독을 받게 된 것을 계기로 단 둘이 식사를 하자고 여러 차례 제안한 끝에 A씨와 범행 당일 술자리를 갖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범행 당일 술자리에서 A씨에게 A씨가 소속돼 있는 기관의 소장보다 자신의 권력이 더 세다며 A씨의 파견 근무와 관련해 어떠한 영향력을 행세할 수 있을 듯한 태도를 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성과 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한 주무부서에 재직했으므로 남보다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파견근로자인 젊은 피해자를 추행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고씨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A씨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23년 간 성실히 공무원으로 일해 온 점 ▲벌금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공무원에서 당연 퇴직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했다.

whick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