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내달 동물등록제 시행…생후 3개월 이상

/뉴스1 DB© News1 박철중 기자

</figure>전북 전주시는 내달부터 동물보호법 시행으로 반려동물등록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등록대상은 식육개 사육농장을 제외한 주택이나 아파트 등에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의 모든 개가 해당된다.

동물소유자는 시가 등록을 대행한 관내 동물병원(32개소)에 방문,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2만원)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만5천원), 등록인식표 부착(1만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 1차는 경고, 2차와 3차는 각각 20만원,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동물등록제를 통해 3000여 마리 이상이 등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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