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사료직거래 9억원 지원
3월 4일까지 사료직거래 활성화사업 신청 받아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으로 양돈은 4000만원, 한육우, 낙농, 양계, 오리는 3000만원 등의 범위 내로 한정했다.
마리당 지원단가는 한육우 30만원, 낙농 65만원, 양돈 7만원, 양계·오리 4000원으로 2년 일시 상환에 연이율은 3%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3월 4일까지 사업신청서와 대출기관에서 발행하는 신용조사서를 첨부해 사업장 소재지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장수군 관계자는 "이번 사료 직거래 활성화자금지원으로 사료값 상승과 축산물 가격하락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축사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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