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왕궁가축분뇨처리장 공사지연 지체상금 ‘논란’
18일 익산시에 따르면 왕궁가축분뇨처리장을 시공했던 ㈜뉴워터사는 방류수질기준을 맞추지 못해 당초 준공기일인 2011년 6월 28일을 넘기고 이듬해인 2012년 3월 31일까지 총 233일을 지체한 뒤 완공했다.
익산시는 협약을 위반한 ㈜뉴워터사에 계약금액(총사업비)에 0.001%의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지체상금을 91억2969만원을 부과했어야 하지만, 기성금 지급분을 공제한 11억2485만원만 부과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정부합동종합감사장에 나온 행자부 직원과 전라북도 감사관실의 직원에게 구두로 기성금 지급분을 지체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물었고, 공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시 전문변호사로부터도 같은 답변을 듣고 지체상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공사인 ㈜뉴워터사는 해당 공사기간 동안 불확실한 공법과 잦은 기계고장으로 인해 분뇨 처리 후 방류되는 방류수의 목표수질을 맞추지 못해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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