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버스 완전 공영제' 공론화 청구 반려…시민단체 반발(종합)
이의 신청서 제출…숙의형 정책개발청구 심의회 구성될 듯
도 "이의신청 심사·결정 절차 존중…별도 토론회도 열겠다"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버스 완전 공영제를 공론화해 달라는 시민단체의 청구를 반려하자 해당 시민단체가 "일방적인 태도"라며 반발했다.
'제주 버스 완전 공영화 추진 시민연대'는 14일 오전 도청 제2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도의 반려 결정에 대해 "주민 참여를 외치면서 실질적인 주민 참여에는 훼방을 놓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앞서 지난달 24일 도에 총 982명이 서명한 '제주 버스 완전 공영화 공론화 청구서'를 제출했다. 현행 버스 준공영제가 투입 예산 대비 효과가 매우 미흡한 만큼 버스 완전 공영제를 대안으로 한 공론장을 열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도는 지난 7일 반려 결정을 내렸다. '도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된 '도가 추진하는 정책사업 또는 계획이 아닌 경우'로 판단한 것이다.
시민연대는 "버스 준공영제를 청구 대상 사무로 명시했음에도 도는 완전 공영제라는 문구에만 집착하며 조례의 취지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며 "이는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일방적 태도"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 직후 도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조례에 따라 최대 37일 안에 '숙의형 정책개발청구 심의회'를 개최해야 한다. 심의회는 이의신청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각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숙의형 정책개발(공론화) 추진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도는 이날 오후 입장자료를 내고 "심의회의 이의 신청 심사·결정 절차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어 "2017년 8월 26일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뒤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고, 대중교통 정책 발향 설정을 위한 도민 의견 수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면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별도 토론회를 열어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연대에는 진보당 제주도당과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민주버스본부 제주지부 삼영교통지회, 서귀포운수㈜ 협동노동조합, 제주노동자연합 극동여객지부, 제주가치,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이 소속돼 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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