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한덕수·이상민, 사상 첫 명예제주도민 박탈?

제주도의회, 내일 청원 심사…민주는 조례 개정 박차
제주도 "법적 판단 이뤄지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제주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퇴진·한국사회 대전환 제주행동'이 지난해 12월10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를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명예제주도민증 수여 취소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2024.12.10./뉴스1
제주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퇴진·한국사회 대전환 제주행동'이 지난해 12월10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를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명예제주도민증 수여 취소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2024.12.10./뉴스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자에게 수여됐던 명예제주도민증을 취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 제435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한덕수, 이상민 등 내란범죄자들의 명예도민증 취소 결의안 채택 청원'을 상정해 심사에 나선다.

지난해 12월11일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퇴진·한국사회 대전환 제주행동'이 낸 이 청원에는 총 12명에게 수여된 명예제주도민증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문제의 12명은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국민의힘 추경호·나경원·주호영·조경태·이헌승·김도읍·김상훈·송언석·박형수·정점식 의원이다.

모두 특별자치도 제도 개선 등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국비 확보 지원 등의 공적으로 '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명예제주도민증을 받았던 이들이다.

(왼쪽부터)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과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지난해 12월1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에 따른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세 기관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명예도민증 수여자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명예도민 위촉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왼쪽부터)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과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지난해 12월1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에 따른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세 기관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명예도민증 수여자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명예도민 위촉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966명 12월 27일 해당 조례가 제정된 뒤 지난해 12월까지 명예제주도민증을 받은 총 2454명(도외인 2304·재외동포 24·외국인 126) 가운데 자격이 박탈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종종 선심성 남발 논란이 일기도 하지만 도는 관광지·골프장 입장료 할인, 항공운임 할인,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 등 다양한 예우 시책을 펴며 명예제주도민들과의 관계 유지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명예제주도민증 취소 권한은 수여 때와 같이 도지사에게 있다. 도지사는 명예제주도민증을 받은 사람이 수여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도 도정조정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현행 조례에는 취소 사유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돼 있지 않다. 이는 부산, 대구, 광주 등 다른 시·도 조례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현재 도의회에서는 조례 개정 움직임도 일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거나 4·3을 왜곡한 자에게 수여된 명예도민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정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안이 대표적이다.

송영훈 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당 의원 총의를 모아 당론으로 임 위원장의 안을 중점추진조례안으로 채택해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힘을 싣기도 했다.

다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실제 수여 취소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도는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확정 판결 등 법적 판단이 이뤄지면 조례와 상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