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죽었어요" 허위 신고 60대 과태료 100만원

제주서 '112신고처리법'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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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에서 '112신고 처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처음 나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지난달 112신고 처리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통지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10월 112에 전화해 '제주시의 한 도로에 남성 2명이 죽어 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강력 사건 발생시 출동 지령 '코드 제로(0)'를 발령해 출동했지만, 실제론 술에 취한 남성 2명이 도로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들과 술을 함께 마셨고 "지인들이 아픈 것 같아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경범죄 처벌법보다 중한 112신고 처리법을 적용해 A 씨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