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보조금 횡령해 유흥·도박한 전 수협 직원 2심서 형량 늘어
징역 2년 6개월→3년…法 "법정형 하한선만큼 책임 다해야"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의 한 수협에서 수억 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10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검찰과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법정형 하한선(징역 3년)만큼의 책임은 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제주시 소재 모 수협 직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3년까지 55회에 걸쳐 보조금 6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23년엔 다른 보조금 계좌가 연결된 통장을 훔쳐 11회에 걸쳐 1억 3000만 원을 빼돌리는 등 3년에 걸쳐 8억 6000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 같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보조금을 지출한 것처럼 영수증을 처리하고 21회에 걸쳐 감독기관인 제주시청에 제출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A 씨는 감사가 진행되자 스스로 범행 사실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횡령액을 유흥비와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돌려막기 형식으로 범행하면서 상당 부분 변제가 이뤄져 실제 피해 금액은 1억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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