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브로커에 환자 소개 받아 진료…병원장·이사 등 기소

수수료 1250만원 지급…탈세 정황도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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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무등록 여행업자와 공모해 외국인 환자를 불법 진료한 병원 대표원장과 경영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의료 해외 진출법 위반 혐의로 A 병원 대표원장 B 씨(48)와 경영이사 C 씨(51)를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불법으로 환자를 소개한 무등록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자 중국인 D 씨(42)도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B·C 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작년 9월까지 D 씨 등 무등록 업자에게서 외국인 환자 17명을 소개받고 이들을 진료해 1억 180만 원의 매출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B·C 씨는 환자 소개 가로 D 씨 등에게 수수료 12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검은 제주자치경찰단이 작년 9월 송치한 D 씨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중 B·C 씨의 의료 해외 진출법 위반 혐의 단서를 포착, 이를 토대로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지검은 수수료 지급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작년 10월엔 A 병원을 압수 수색했다.

수사 과정에서 A 병원이 외국인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아 탈세한 정황도 포착됐다.

제주도내 의료기관 대표가 의료 해외 진출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지검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의 특성을 악용해 외국인 환자들을 과잉 진료나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하고 도내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무등록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