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논란' 제주 차고지증명제 17년 만에 손질한다

경·소형 등 일부 차량 제외…차고지 확보 거리 등 완화

제주도청 주차장/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지난 2007년 도입 이후 논란이 계속됐던 제주도의 차고지증명제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도는 차고지증명제 전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도가 마련한 개선안을 보면 경형·소형자동차(1톤 이하 화물차 포함)와 제1종 저공해차량(전기차·수소차)이 차고지증명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도내 경형 자동차는 4만 2776대, 소형은 7만 207대, 중형 이상 저공해 차량은 2만 1816대로서 개선안 적용시 총 13만 4799대가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도 다자녀(2명 이상)가정 소유 자동차 1대(4만 591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자동차 1대(6000가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보호자 소유 자동차 중 1대(1만 1652명)도 차고지 증명을 면제해 줄 계획이다.

차고지 확보 허용 거리는 주민등록 주소지 반경 1㎞에서 2㎞로 확대된다.

현재 최소 1년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차고지 임대차 계약 기간도 실제 사용기간만큼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신차 출고 지연 등을 고려해 차고지 증명 사전 신청 유효기간도 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개선안에 담겼다.

또 동일 공영주차장 임대 기간을 현행 최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공영주차장 임대 가능 비율도 주차면 수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차고지 증명용 공영주차장 연간 임대료(동 90만원, 읍면 66만원)는 50%를 인하하고, 임대 잔여기간이 남으면 반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런 개선 사항을 반영한 '차고지증명제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과 '차고지증명제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초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차고지 증명제는 지난 2007년 2월 제주시 동지역 대형 자동차에 시범 도입됐으며, 2022년 1월 제주 전역의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교통산 해소 등 효과는 미미한 반면 도민 기본권을 제약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일부에선 실제론 차를 주차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차면만 임대계약하는 등의 편법 사례도 적발돼 개선 또는 폐지 필요성이 거론돼 왔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