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 명예회복"…직권재심 합수단, 대검 우수사례 선정

2024년 4분기 공공수사 재심업무 분야
한자로 된 77년 전 자료 분석 대상 선정

제주4·3 수형인 희생자 유족이 29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제주지법 형사합의 제4-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제주4·3 수형인 희생자 20명의 직권재심사건 공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다.2022.3.29/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2024년 4분기 대검찰청 공공수사 재심업무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제주4·3 당시 불법 군법회의 수형인 등에 대한 재심 청구를 통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준 공적이 인정됐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2021년 11월 출범, 이듬해인 2022년 2월 10일 처음으로 군사재판 수형인의 재심을 청구했다. 또 2023년 5월부터 제주지검으로부터 제주4·3사건과 관련한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업무도 이관받아 수행하고 있다.

합동수행단은 지난 한 해 군법회의 수형인 319명과 일반재판 수형인 211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합동수행단은 한자로 된 77년 전 자료를 분석해 군법회의 수형인 2530명, 일반재판 수형인 1800여 명에 대한 인적사항과 동일성을 확인했다. 또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를 선정했다.

정부로부터 4·3 사건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한 95세 군법회의 생존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출장 재판을 통해 무죄가 선고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일반재판 수형인의 경우 생존 사실을 확인하면 즉시 직권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강종헌 단장은 "면밀한 자료분석과 공판 수행으로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이 명예를 하루라도 빨리 회복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