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첫 시행…신산초 앞 도로

오후 9시~다음 날 오전 7시 시속 30→50㎞ 완화

제주도 자치경찰단 경찰관 2013.11.7/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간제 속도제한(가변속도제)'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오는 20일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초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신산치안센터~신산보건진료소 320m)의 규정 속도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시속 50㎞로 완화된다. 나머지 시간대는 평소와 동일하게 시속 30㎞다.

자치경찰단은 제주경찰청과 제주도교육청과 협업, 지난달 16일부터 계도와 홍보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신산초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적용 구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제주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시간제 속도제한으로 야간 차량 흐름이 원활해지고, 도민과 관광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