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제주 해상서 불법조업 중국 어선 1척 나포…"강력 대응"
조기 등 12.1톤 어획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해경이 제주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 어선 1척을 적발했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활동을 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등을 범장망 중국 복건성 선적 어선 A 호(409톤·승선원 15명)를 나포했다고 4일 밝혔다.
A 호는 전날(3일) 오후 7시20분쯤 제주 마라도 남서쪽 119㎞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다 적발됐다.
A 호는 해상경비 임무 수행 중이던 3006함의 정선명령에 수차례 불응하고 도주했지만, 추격에 나선 해경에 곧 붙잡혔다.
해경 확인 결과 A 호는 제주 해상에서 조기 등 잡어 82박스(약 1230㎏) 분량을 어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해경은 압송한 선원 등을 대상으로 정선명령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제주바다의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불법으로 조업을 시도하는 외국어선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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