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폐교서 카페 운영한 전 마을이장 등 3명 사기 혐의 송치

도교육청에 허위 계획서 제출해 무상 임대받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도교육청 제공)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무상 임대받은 폐교를 카페로 운영하도록 꾸민 전 마을 이장 등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폐교 활용 카페는 드라마 등 여러 방송 프로그램 촬영지와 관광 명소로 알려진 곳이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도내 한 마을회 이장이던 A 씨, 업자 B·C 씨를 형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제주교육청으로부터 무상 임대받은 폐교 재산을 재임대하고 수익 사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2017년 B·C 씨 부탁을 받아 이들이 마을주민 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거짓 작성한 계획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해 폐교를 무상 임대 받았다.

이 폐교는 주민 소득증대시설로만 사용 가능했지만, 이들은 카페를 운영하며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은 작년 6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감사원은 같은 해 1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될 때까지도 폐교의 불법 임대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건 피의자들에게 2018~22년 5년간 임대료 1억 2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만 적용했다. 이는 도교육청이 이곳 임대료를 연간 2000여만 원으로 산정한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A 씨 등이 카페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은 5년간 34억 3700만 원으로 파악됐지만. 이는 도교육청의 '피해액'에서 제외됐다. 이 기간 해당 마을회는 이면계약을 통해 총 2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피해자인 도교육청을 속여 폐교 재산을 무상으로 임대받은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에 대해서만 피해액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