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유통 투자 수익금 10%" 지인 속여 56억 편취한 30대 징역 6년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양주 유통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13억3800만 원을 추징했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30대 B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A 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가의 양주를 저렴하게 매입해 판매하는 유통사업에 투자하면 일주일 또는 한 달 내 원금은 물론 투자금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지인 등 23명으로부터 5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초기 피해자들에게 실제 수익금을 지급하면서 신뢰를 쌓은 뒤 더 큰 투자를 요구했다. 실제 10억원을 투자한 피해자도 있었다. 하지만 A 씨는 애초 양조 유통사업을 하거나 관련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30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해 11억원의 손실을 봤으며, 나머지는 생활비와 카드 빚 청산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범 B 씨는 A 씨로부터 월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투자자가 있는 단체 대화방 등에 허위 거래명세서 등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B 씨도 A 씨에게 투자했고, 원금을 모두 회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 씨는 실체 없는 사업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무겁다. 다만 돌려막기를 하면서 피해금 상당 부분이 변제됐다"며 "B 씨는 자신이 보낸 허위 메시지로 피해가 확산했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또 다른 공범 30대 C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내년 1월 23일 진행한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