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부르며 따르던 10대 여학생 강제추행…보육교사 징역 6년

재판부 "심리적 의존 상태 이용 성적 욕망 채워"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10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40대 보육교사에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홍은표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준강제추행)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

A 씨는 지난 6월 자신이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10대 B 양을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 씨는 피해아동에게 담뱃불을 자기 몸에 지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A 씨는 피해자 B 양과 7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평소 B 양은 A 씨를 '아빠'라고 부르며 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육교사로서 피해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존적인 심리상태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채웠다"며 "피해회복도 안 됐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못 받았다"고 밝혔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