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활성화" vs "부작용 속출" 제주에도 춤추는 식당 생길까

'일반음식점 춤 허용 정책 도입 공개토론회' 열려

24일 오후 제주시 제주웰컴센터에서 '일반음식점 춤 허용 정책 도입 공개토론회'가 열리고 있다.2024.12.24./뉴스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에도 이른바 '춤 추는 식당'을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각계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경제·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주민피해와 안전사고, 편법영업의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온다.

24일 오후 제주시 제주웰컴센터에서는 '일반음식점 춤 허용 정책 도입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한 이 토론회는 지난 8월16일 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서귀포시의 한 카페 운영자의 '춤 허용 일반음식점 운영 조례' 제정 요구 민원에 대해 사회적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마련됐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지만,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을 정한다면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는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재 조례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곳은 서울 마포구·서대문구·광진구·용산구, 광주 서구·북구, 울산 중구, 부산 진구로 전국에 총 8곳이다.

토론에 나선 조진훈 제주컨벤션뷰로 마이스지원팀장은 "전 세계에서 법으로 춤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 법령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실제 국제행사 오·만찬, 해외 바이어 상담을 준비할 때 파티장소 섭외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상황이다. 일반음식점의 특성에 따라 객석에서 춤 정도는 출 수 있게 규제완화 추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강철호 제주시 이도2동 주민자치위원장도 "이도2동은 도내 다른 지역과 달리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며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게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도2동을 비롯해 함덕, 애월, 중문 등 일부지역에 시범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문성규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장은 "춤 허용 일반음식점은 도심지나 주거 밀집지에 있어 주민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준다"며 "이 뿐 아니라 안전사고, 범죄, 청소년 접근성, 행정력 측면에서도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한국소방시설협회 회원인 김민철 윤엔지니어링 대표이사는 "음향시설을 추가 설치하려면 많은 비용을 내고 별도의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소음 때문에 창문을 막으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식"이라며 "이 과정에서 편법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시설유지·보수 시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사실상 관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태영 도교육청 학교보건팀장 역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역량을 집결해야 하는 때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조례를 제정한다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인철 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춤을 출 수 있는 일반음식점에 관광객이 몰리다 보면 5인 미만인 소상공인 사업장은 낙수효과도 못 보게 돼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