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경 명소' 한라산 1100고지 첫 불법주차 단속에 30건 적발
제주시 주정차 위반단속반 적발
-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지난 주말 한라산 설경 명소 '1100고지'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30대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23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1100고지 휴게소~제주시 방면 영실교 1.7㎞ 구간에서 처음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벌인 결과 총 30대가 적발됐다.
해당 구간에는 폐쇄회로(CC)TV 단속기가 없어 주정차 위반단속반이 직접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승용차 기준 일반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4만원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단속반의 안내를 받고 곧장 차량을 이동하는 경우엔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30건은 단속 안내에도 불응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해당 구간은 지난 19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쳤고, 지난 21일부터 처음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뤄졌다.
서귀포시 방면과 어리목 입구 주변에 있는 CCTV 단속기를 통한 적발 건수는 아직 집계 중이다.
1100도로 주정차 금지구간은 1100고지 휴게소를 중심으로 제주시 방면 영실교까지 1.7㎞, 서귀포시 방면 영실입구까지 4.4㎞, 제주시 어리목 입구 주변 0.3㎞로 양방향 총 6.4㎞ 구간이다.
도는 1100도로 주변에 단속안내 현수막을 설치했고, 위반차량 중 렌터카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렌터카 업계를 통한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1100도로 주정차위반 단속은 교통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도민과 관광객의 적극적인 협조와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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