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친구 성폭행·성착취물 제작한 40대 항소심도 중형
재판부 "선 넘은 행위 책임져야"…징역 10년 선고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자신을 아빠처럼 믿고 의지하던 10대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만든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 대한 항소심 병합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다.
A 씨는 작년 12월 말부터 올 1월 초순 사이 자기 집에서 10대 B 양을 상대로 여러 차례 위력으로 간음하고 유사 성행위와 성적 학대를 한 데다, 이 같은 범행 상황을 촬영해 성 착취물을 213회 만든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또 A 씨는 작년 9월 초순부터 12월 말까지 거주지 거실에서 B 양 신체를 85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자기 아들과 같은 반인 B 양이 집에 자주 놀러 오면서 친해졌고, B 양은 A 씨를 평소 아빠처럼 믿고 의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부분만 뒤늦게 인정했으며, 법정에서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기도 했다.
이번 항소심은 피고인 측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진행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와 피해자 나이, 피해 정도와 피해회복,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의로 다가갔다고 했지만, 선을 넘어선 행위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책임을 피하지 않고 다해야 아들에게 당당히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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