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키로 객실 침입 中여성 성폭행한 30대 2심서 징역 6년→7년
재판부 "건강 앉 좋아도 책임 면할 수 없어"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만취한 중국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전 호텔 직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과 A 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정도와 피해회복, 범행방식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며 "피고인이 건강이 안 좋다는 것을 알지만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4시께 제주시 소재 호텔 프런트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여성 B 씨(20대) 객실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만취 상태여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신을 차린 뒤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중국인 일행에게 알리면서 신고가 이뤄졌다.
피해자 B 씨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A 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B 씨 측 변호인은 "미용업에 종사하는 B 씨는 벤치마킹을 위해 제주를 방문했다가 당혹스러운 피해를 입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했지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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