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삼화부영 감정평가법인 선정과정 감사원 감사청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한 민간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이뤄진 행정의 감정평가법인 선정과정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16일 오후 제43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박호형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 제안한 '도 감사위원회 조사 처분 등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안'을 의결했다.

이 청구안은 제주시가 삼화지구 부영3차 아파트 우선 분양전환 가격 산정 과정에서 감정평가법인 2곳 중 1곳을 임차인(분양대책위원회)이 추천한 곳으로 선정한 데 대한 도 감사위원회의 제재가 적정한 것인지 묻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 감사위는 지난 4일 임대인인 ㈜부영주택 청구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 헌법재판소 결정례, 법제처 유권해석 사례에 따르면 중립적 입장에서 직접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시에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었다.

이번 도의회의 주요 감사청구 사항은 △시장이 내부적 정책판단에 의해 임차인과 임대인의 추천 의견까지 배제해야 하는지 여부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결정한 중요정책 결정사항'이라는 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한 도 감사위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도 감사위가 처분요구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지적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이다.

도의회는 청구안에서 "현재 임차인 반발 등으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3차 아파트는 524세대, 앞으로 분양전환이 예정돼 있는 6~8차 아파트의 경우 2382세대에 달하는 만큼 핵심 쟁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통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청구 배경을 밝혔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