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호 침몰' 외면한 선장 구속영장 기각…법원 "도주 우려 없어"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 해상에서 '135금성호'(부산 선적·129톤)가 침몰할 당시 근처에 있었지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선박 선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3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전날 135금성호와 같은 선단의 운반선 선장 A 씨(7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 인멸 등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8일 제주 비양도 북서쪽 22㎞ 인근 해상에서 금성호가 침몰할 당시 약 25m 거리에서도 신고 및 구조 활동을 하지 않고 부산으로 회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 씨의 선원법 위반 및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135금성호 침몰 사고로 승선원 27명 중 13명(한국인 4명·인도네시아인 9명)이 구조되고 한국인 선원 5명은 숨졌다. 실종 선원은 9명(한국인 7명·인도네시아인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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