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후에도 만취해 오토바이 몬 20대 남성 구속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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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한 20대 남성이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아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상습 음주운전자 A 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피의자는 지난 9월29일 면허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수준의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는 지난해 7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집행유예 기간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6일 제주시 구좌읍에서는 40대 남성 운전자 B 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해 경찰이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