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호 침몰 25m 거리서 보고도 돌아선 선장 "기억 안나"…영장신청
제주해경, 같은 선단 운반선 선장 구속영장 신청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135금성호(부산선적·129톤) 침몰 사고와 관련해 같은 선단선 A호의 선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35금성호와 같은 선단인 운반선 A호의 선장에 대해 선원법 위반 및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호는 지난 11월8일 제주 비양도 북서쪽 22㎞ 해상에서 135금성호가 침몰할 당시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하고도 신고도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난 정황이 포착됐다.
해경 수사 결과 A호는 금성호가 전복된 직후 약 25m 근접거리에 있었지만 구조활동을 하지 않고 그대로 부산 남항으로 이동해 어획물을 위판한 것으로 드러났다.
A호 선장은 "경황이 없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선사 측에서 A호의 회항에 관여했는지와 증거 은닉 정황이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8일 새벽 4시31분쯤 제주 비양도 북서쪽 22㎞ 인근 해상에서 침몰 사고가 발생한 135금성호의 실종 선원은 9명(한국인 7명·인도네시아인 2명)이다. 승선원 27명 중 13명(한국인 4명·인도네시아인 9명)이 구조되고 한국인 선원 5명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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