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 제주 변호사 4명 징역 2년 구형

檢, "시세차익 노려 농지 구매…강병삼 전 제주시장도 포함

강병삼 전 제주시장이 지난 6월 18일 제주지방법원에서 농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 직후 기자들을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검찰이 농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 강병삼 전 제주시장을 포함한 4명의 변호사에 대한 농지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관련 법률을 어겨 시세차익을 위해 농지를 취득했음에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시장은 공동피고인들은 농사할 생각이 없이 부정한 방법 등으로 2019년 11월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5필지 6997㎡를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시장 등은 건축허가·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가 철회돼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농지를 낙찰받았다.

이들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노동력 확보 방안에 '자기 노동력, 일부고용'으로 기재했는데, 검찰은 변호사로 활동하는 피고인들이 자기노동력으로 농사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6월부터 이어진 첫 공판부터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 왔다.

농사할 생각 없이 시세차익을 노렸다는 검찰의 전제 자체를 부인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작성한 적도 없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내년 1월 21일 선고공판을 갖는다.

한편 강 전 시장의 농지법 위반 논란은 2022년 8월 제주시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졌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