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상기시킨 12·3 계엄" 방선옥 판사, 당시 희생자 30명 '전원무죄'
방선옥 제주지법 4·3사건 재심 전담재판부 재판장 위법성 지적
"4·3 재심 또 하려나 싶었다"…군사재판 수형인 전원 무죄 선고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지방법원 방선옥 부장판사가 10일 "제주 4·3사건 재심 사건을 또 하려나 싶었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방 부장판사는 제주 4·3 사건 재심 전담재판부인 제주지법 제4형사부의 재판장이다.
방 부장판사는 이날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고(故) 김묘생 등 30명에 대한 제57차 군사재판 직권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방 부장판사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4·3사건 재심을 진행하다 보면 희생자 유족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며 "(4·3) 당시에도 계엄이 있었고, 계엄에 따라서 부당한 피해자가 생겼는데 (12·3) 계엄으로 이 같은 재판을 또 하려나 싶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주에 계엄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막아섰다"며 "다시는 일이 없길 바라고, 삶이 아주 힘들었을 텐데 무죄 선고로 인해 위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 국선변호인 김정은 변호사는 "지금 시대에 4·3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난주부터 이어진 계엄사태를 보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지켜봤다"며 "잘못된 판단으로 4·3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4·3 사건 직권재심 대상자들은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48년부터 1949년 사이 불법 계엄령에 의해 이뤄진 1·2차 군사재판에 넘겨져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들이다.
4·3 사건 군사재판 직권재심은 지난 2022년 2월 10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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