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2000만원·샤넬백·발렌타인 와르르…고액체납자 집 뒤지니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가 고액·상습 체납자들을 가택수색한 결과 약 2000만원의 현금과 명품·귀금속이 발견됐다.

제주도는 8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2명을 대상으로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3차례 가택수색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하거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배우자 명의 등으로 이전한 체납자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중 가족의 재산상황 및 주거형태 등을 조사해 선정한 12명의 체납자들은 지방소득세 등 총 3억 8700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가택수색에는 세무공무원 7명이 투입돼 현금과 외화 1800만 원, 샤넬 등 명품가방 10점, 귀금속 18점, 발렌타인 30년산 1점 등 총 29점을 압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50대 남성 체납자는 수십 차례의 독촉에도 1100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다가 외유성 출입국 기록 등 의심스러운 점이 확인돼 배우자 소유 주택을 찾아가자 그때서야 체납액을 납부했다.

도는 압류한 현금은 즉시 체납액에 충당했으며 가방 등 물품은 감정평가 후 공개매각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사용할 예정이다.

최명동 도 기획조정실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징수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