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주 아파트 공사장 사망사고 수사…"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검토"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의 대단지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청 강력범죄수사대는 A 건설사와 하청업체 B사를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A 건설사는 제주시 건입동에서 대단지 아파트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공사장에선 지난 3일 오전 중장비로 배관을 끌어당기던 중 고정 로프가 끊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C 씨가 끊긴 로프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한 C 씨는 재하청 업체 현장소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수사하고 있으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청 강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최근 제주동부경찰서로부터 사망사고 관련 자료를 이양받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정식 입건 전"이라고 밝혔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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