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성폭행 미수 수사받던 전직 경찰, 10대 강제추행…징역 7년 구형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검찰이 동료경찰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제주 경찰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30) 강간미수 등 혐의 첫 공판 및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30일 새벽 4시30분쯤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후배 B 씨를 제주시내 한 숙박업소의 객실에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B 씨에게 "야간근무이니 숙박업소에서 쉬었다 출근하겠다. 데려다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 씨는 지난 9월 21일 새벽 4시쯤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 앉아 어머니와 통화를 하던 10대 청소년에게 "술을 함께 마시자"고 말하면서 다가가 허벅지 등을 만지며 여러 차례 강체추행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피해 여성 일행의 신고로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수사 단계에선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지만 법정에선 인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후배를 강간하려 했고, 그로 인해 감찰과 수사를 받는데도 시민을 강제추행해 성적 의식이 왜곡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강제추행 피해자의 나이(10대)를 알고 있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 측도 (피고인이) 경찰임을 알고 선처 의사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성실히 근무했지만, 잘못된 판단으로 성욕을 못 이겨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단계에선 변호인의 판단에 따라 강강미수 혐의를 부인했지만, 모든 기록을 확인한 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도 "큰 상처를 받았을 피해자들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갖는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사 신분이었던 A 씨에 대해 공무원 징계 중 가장 수위가 센 '파면'을 처분했다. 경찰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해임·정직과 경징계인 감봉·견책으로 나뉜다.
ks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